[아시아뉴스통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제품 또 발견,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3M필터, 태광유통의 물티슈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관리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5일, '흡입, 피부, 경구시 급성독성 등이 있다'면서 이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해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