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강서병 한정애 후보, 승강기 작업장 안전 대책 강화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3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