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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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구의역 사고 관련 서울시 정책간담회한정애의원은 8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신습한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진상조사 뒤 책임자 처벌', '안전관리 업무 직영화', '메피아(서울메트로+관피아)근절', '지하철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하도급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연결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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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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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ㆍ하청 금지[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