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ㆍ하청 금지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