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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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법」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입지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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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영상 바로보기 올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돼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입니다.반갑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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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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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환경표지 인증 절수형양변기, 물사용량 많아【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