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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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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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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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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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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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정애 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6법 발의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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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성착취 범죄 근절 6개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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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범죄 해고자 30% 구제] “성범죄 가해자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과하다”는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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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8일)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