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
[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도 선거비용 보전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
[2020 국정감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관위 대상 질의(10월 12일)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