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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석면안전법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건축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51,728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개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주요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 건축물…대학·어린이집도
    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 대기업 석면관리 취약해[아시아경제]
    한정애 의원은 최근 4년간 건물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 739곳으로 총 47억 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석면조사 관련 과태료 중 이마트 1억 560만원, 현대미포조선 2,400만원, 현대제철 당진 공장 7,360만원 등 대기업의 석면관리가 취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3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중..
  • 1급 발암물질 석면, 전면사용금지에도 여전히 다수업체가 사용중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자료] 석면안전법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건축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51,728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개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1. 19:40

[뉴스1] 주요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 건축물…대학·어린이집도

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37

대기업 석면관리 취약해[아시아경제]

한정애 의원은 최근 4년간 건물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 739곳으로 총 47억 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석면조사 관련 과태료 중 이마트 1억 560만원, 현대미포조선 2,400만원, 현대제철 당진 공장 7,360만원 등 대기업의 석면관리가 취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3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4. 15:21

1급 발암물질 석면, 전면사용금지에도 여전히 다수업체가 사용중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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