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51,728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개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0928_[한정애 보도자료] 석면안전법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건축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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