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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1. 10:15

[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

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7:18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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