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재심사 쇄도 부담됐나]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 질환' 재심사 홍보는 숨은그림 찾기]
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