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
[노동과세계] “기술유출, 고용불안 금호타이어 부실 매각 중단”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곡성지회, 평택지회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간부, 조합원들이 4월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고용보장 약속 없는 부실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3월13일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네 지회가 산업은행에 고용보장과 국내공장 경영계획, 투자계획 등 주식매매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허용대 금호타이어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보장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있는 공식 답변이다. 정치권은 입장표명만 하지 말고 부실 매각 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지회장은 “고용을 약속하지 않는 매각을 계속하면 생산을 멈출 것”이라고 경고..
-
[연합뉴스] 수출입銀 성과연봉제 도입…9개 금융공기관 모두 마무리(종합)(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월말을 앞두고 9개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의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으로 확대하고, 차등 폭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총 연봉에 대비한 성과연봉의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로 확대했다.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가운데 27일 예탁결제원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 중에선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수출입은행이 성과..
-
[국회의원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 산업은행 현장조사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
-
[YTN][라디오]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
[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
[보도자료] 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24일 산업은행 방문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