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