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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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8건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등 총 8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ㆍ 딥페이크 등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ㆍ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ㆍ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 필요시 16세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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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직회부했던 법안 4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게 재작년 2월이고, 간호법은 작년 5월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늦었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제정된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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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09차 본회의 -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정애의원은 지난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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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