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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8건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성찬찬 2024. 9. 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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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대표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등 총 8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ㆍ 딥페이크 등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ㆍ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ㆍ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 필요시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확대(8세 12세)

ㆍ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시 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ㆍ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 20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ㆍ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

ㆍ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최초 5일 휴가 전체)

ㆍ난임치료휴가 기간(3일→6일)

 

오늘 총 85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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