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 등록식에 참석해 기증 서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만 7,82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0,065명대비 2,2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뇌사 장기기기증인은 226명, 생존 시 신장기증인은 474명, 생존 시 간 기증인은 441명, 사후 각막기증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식대기 환자는 5만 2천명으로 매일 8명 가까운 환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신분증 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보다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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