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홈
  • 한정애입니다
    • 인사말
    • 걸어온길
    • 주요성취
    • 한정애 단상
    • 후원회
  • 의정활동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의정보고
  • 강서사랑
    • 강서소식
    • 강서활동
  • 환경부장관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공지사항
  • 열린공간
    • 자유게시판
    • 찾아오시는길

검색

메뉴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 류 전 체 보 기 (7285) N
    • 한정애입니다 (113)
      • 인사말 (2)
      • 걸어온길 (2)
      • 한정애 단상 (106)
      • 주요성취 (2)
      • 후원회 (1)
    • 의정활동 (5252)
      • 포토뉴스 (2072)
      • 영상모음 (597)
      • 언론보도 (1622)
      • 보도자료 (896)
      • 의정보고 (65)
    • 강서사랑 (1321) N
      • 강서소식 (183)
      • 강서활동 (1137) N
    • 환경부장관 (358)
      • 포토뉴스 (271)
      • 영상모음 (39)
      • 언론보도 (47)
    • 공지사항 (236)
    • 열린공간 (2)
      • 찾아오시는길 (2)

검색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본인진료기록

  • [헬스경향] 환자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 [메디컬투데이]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 확인 추진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헬스경향] 환자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9. 09:17

[메디컬투데이]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 확인 추진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24. 09:20

추가 정보

최신글

인기글

전체방문자
오늘방문자
어제방문자

페이징

이전
1
다음
맨 위로 www.한정애.com    /    jeoung@gmail.com    /    Copyright © 국회의원 한정애    /    관리자    /    글쓰기
  • 국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 지역사무소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