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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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환자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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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 확인 추진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