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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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일자]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 7월 2일 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것! 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오늘(7월1일), 과연 노조법 개정 시 고용노동부가 주장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어디로 갔는가. 오늘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수가 1/3가량(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 ·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권리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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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에 즈음한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도 함께 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ILO협약 제131조를 위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끄는가 하면,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망언을 일삼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등 노사관계와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서도 양대 노총 위원장은 "복수노조 설입에 맞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부여해야한다"며 "단체 협약과 관련한 노사 자율이 존중되고,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