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
[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만 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
-
[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