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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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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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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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대표발의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은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지정취지에 어긋나게 지속적으로 해양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돌고래를 사육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돌고래가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반복적 폐사로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데 따른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생물의 적절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동물사육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