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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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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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홍보 부스' 방문한정애 의원은 오늘(7일) 정책엑스포 2일차를 맞아 의원회관 2층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대표법안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대표법안은 1주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이를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도 12시간을 한도로 ‘1주 52시간’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외에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 실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