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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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6회 국회(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11월 28일)한정애의원은 28일(월)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법안 상정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결과 보고 건 ■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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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6회국회 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11월 21일)한정애의원은 21일(월) 제346회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파견법 제정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최순실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파견법에 의하면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구의역에서 사고났던 보수 유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라며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고, 상정된 법안을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한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