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2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