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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제] 한정애, '먹는 물 안정성 확보' 2법 발의
    한정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종오염물질 정의 신설해 처리·관리 기준 세워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18일 물 관리·기후위기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해 먹는물 안정성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오염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
  • [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 [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제] 한정애, '먹는 물 안정성 확보' 2법 발의

한정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종오염물질 정의 신설해 처리·관리 기준 세워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18일 물 관리·기후위기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6. 12. 13:27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해 먹는물 안정성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오염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6. 12. 13:25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9. 11:14

[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4. 8. 19:33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2. 23:39

[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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