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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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먹는 물 안정성 확보' 2법 발의한정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종오염물질 정의 신설해 처리·관리 기준 세워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18일 물 관리·기후위기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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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해 먹는물 안정성 높인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2일)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 신종오염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종 오염물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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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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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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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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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