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목)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