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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 [보도자료] 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만연!환경부 단속의지 없어!대다수 국민들은 불법인지도 몰라!
[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5

[보도자료] 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만연!환경부 단속의지 없어!대다수 국민들은 불법인지도 몰라!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9.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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