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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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간접고용노동자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보장법 대표 발의근로자 대표 의견, 사용자가 판단 기준 정하도록 "하청·용역 근로자, 법 사각지대 방치…사각지대 해소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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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3159).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 안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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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M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새 정부에게 묻다' 인터뷰 출연한정애의원은 23일(금) OBS 뉴스M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새 정부에게 묻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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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과보다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책기관도 성과연봉제 문제점 지적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