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2. 2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