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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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포획작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밀한(?) '포획작전'이 펼쳐졌다.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온 최근 국회 내 곳곳에 포획틀이 설치됐다. 봄철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이들의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을 위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보좌진 및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진 국회 캣맘모임이 나서 '작전'을 수행했다. 지난 24~25일 이틀간 포획된 길고양이는 모두 5마리. 그 가운데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듯한 어린 개체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월 길고양이 급식소 4곳이 설치됐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정애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회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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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실험윤리 증진을 위한 토론회 참석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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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실험동물을 지켜주세요”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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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동물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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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동물복지=표' 관심 높은 정치권20대 국회 들어 60여 건 법안 발의문 대통령도 대선 때 5대정책 공약 사람도 힘든데 … 시기상조론질소 살처분 5년간 150억 더 들고장례식장은 “혐오시설” 반대 막혀 입법 더뎌도 현장선 앞서 나가애견 유치원·호텔 잇따라 생기고동물장묘업체 이미 100개 넘어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 법안을 놓고 여야 소속과 무관하게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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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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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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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