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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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