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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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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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