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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시설 설치…대피장소 정보도 함께 제공’ 추진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민방위기본법 개정안 3건 발의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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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포츠경향〉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위해 29개 시민 단체 거리 나선다동물유관단체대표자 협의회(동단협)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물 문화제’를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동단협은 24일 반려동물 생산유통 과정의 동물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건의안에는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동물생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력으로 관라는 등 9개의 내용이 담겼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를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혐의회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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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식' 참석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식’에 창립회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창립식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심상정 전 정의당 원내대표, 한명숙 의원 등 약 4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향후 생명존중 확립, 동물의 행복과 자유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 외 외부에서 참여한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김원영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공동대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케어 공동대표, 박혜선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사장, 이정현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등 참석하였습니다. 언론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