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경비원 처우개선에 정치권도 동참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