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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월 5일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새법률 인사이드>' 인터뷰
    4월 5일 한정애 의원은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 프로그램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하며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 한정애 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 통과
    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
4월 5일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새법률 인사이드>' 인터뷰

4월 5일 한정애 의원은 국회방송 ‘새법률 산책 ’ 프로그램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하며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4. 5. 12:19

한정애 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 통과

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9. 26. 17: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7.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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