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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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범죄 해고자 30% 구제] “성범죄 가해자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과하다”는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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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8일)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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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내역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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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15일(수)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이용득 전 전국노동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우창윤 전국장애인위원장, 강신성 다문화위원장,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및 이석행·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자과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시·도당 노동위원장을 포함한 양대노총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의 전국노동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이용득 전 전국노동위원장님을 포함해 다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며, 한정애의원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소개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박수~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꽉찬 대회의실을 보니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