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위
-
[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tbs 교통방송] 한정애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처리될 것. 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겠다”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24. (월)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 논의 중-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 염려 아직-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월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
-
[뉴스1]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될까…여야 공방 '팽팽'(종합)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
[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
[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2018.4.13/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악수하는 한정애-송영중[뉴시스]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한정애 의원[뉴스1]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인사 나누는 한정애 간사
-
[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개시…첫날부터 이견 팽팽(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