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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12.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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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야당 간사들의 잠정 합의안은 휴일에 일하면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합의안 뒤에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의 역사가 깔려 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5일제 근무라면 일주일이 닷새인 것이다.

 

주말에 일하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들엔 노동시간을 늘리는 도구가 됐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근로일이 아닌 주말 이틀간 16시간의 휴일근로를 덧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대노동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도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상화하자는 쪽에 공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중복할증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우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여당은 법 개정을 연내에 끝내려 하지만 법안소위 통과의 열쇠는 야당이 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중복할증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지난달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대한상의 강연에서 기업 부담을 들며 야당에 양보해 중복할증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애당초 초과근무에 할증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에게 피로와 긴장을 주는 휴일이나 연장 근로에 비싼 값을 매겨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뜻이었다. 대법원 판결 14건 중 11건도 중복할증을 인정해줬다. 그런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돈 대신 주중에 휴일을 주겠다는 합의를 해준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은 중복할증 폐지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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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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