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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논의를 넘어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15일(금)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기상청과 함께 ‘IPCC 6차 평가 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행사 시작 전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상청장님과 인사도 나눴구요. 국민의례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Warming Stripes’를 보여주며 “지난 100동안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더 이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늘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는데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 [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
    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 [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
    [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논의를 넘어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15일(금)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기상청과 함께 ‘IPCC 6차 평가 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행사 시작 전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상청장님과 인사도 나눴구요. 국민의례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Warming Stripes’를 보여주며 “지난 100동안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더 이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김종석 기상청장은 “오늘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는데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1. 15. 17:19

[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

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6. 28. 11:06

[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

[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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