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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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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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당정, 경단女 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 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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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근(21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해드리는 개정안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