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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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2일(금)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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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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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휴식할 권리 확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