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