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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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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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