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의 실태 - 보도자료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