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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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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