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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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고 건보공단 수입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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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보공단, 보험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공단 수입으로 챙겨「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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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시 뉴스] 건보료 과오납 5조 2,000억 원…851억 원은 공단 수입 처리[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