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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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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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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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액화석유가스법’ 본회의 통과…“인명사고 없기를”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