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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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朴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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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리해고, 희망퇴직으로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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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한정애의원은 3일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