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