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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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제외자’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ㆍ운전기사 등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와 ‘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ㆍ퇴근과 외출ㆍ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만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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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경비원 처우개선에 정치권도 동참[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