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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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건설폐기물법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한정애 의원은 12일(목)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시 고려하도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행능력에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세부평가사항에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처리업자의 신고사항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추가토록 했으며, 이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2년에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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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피해 일으키는 건설폐기물 업체, 꼼짝마!국회는 12일(목)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